휴대전화 소액결제 명의도용 의심시 구매자 정보 요청 가능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8-07-04 14:38


올해 말부터 게임 등 콘텐츠 제공업체나 결제대행사는 휴대전화 명의자가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구매자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업체가 구매자 확인을 거부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과금 서비스(휴대전화 소액결제)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제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매자의 이름, 생년월일, 재화 등 구매 이력을 제공해 달라고 거래 상대방에 요청할 수 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분쟁 조정·해결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구매자 정보 제공 요청을 대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콘텐츠 제공업체나 결제대행사가 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기부 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콘텐츠업체를 통한 구매자 확인이 가능해지는 만큼 스미싱(문자메시지 활용 금융사기)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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