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게임 등 콘텐츠 제공업체나 결제대행사는 휴대전화 명의자가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구매자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업체가 구매자 확인을 거부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콘텐츠 제공업체나 결제대행사가 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기부 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콘텐츠업체를 통한 구매자 확인이 가능해지는 만큼 스미싱(문자메시지 활용 금융사기)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