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7월 2일부터 이동전화 번호 재사용을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동전화 번호 재사용은 해지한 번호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KT에 따르면 번호변경이나 해지 및 개통취소로 해지된 번호는 29일 동안 이용자 본인도 해당 번호를 재사용할 수 없게 된다. KT는 번호변경 및 해지 시 당일 포함 29일까지 본인 이외는 이전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에이징 제도를 운영해왔다. 에이징 기간이 끝나면 선호번호와 같은 특수용도의 번호가 아닌 경우 누구나 번호사용이 가능하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