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회사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삼성증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배당사고 발생 후 직원 21명이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중 16명의 501만주(주문 수량의 41.5%)가 거래가 체결됐다. 이들 21명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 주문하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 매도(13명), 주문 및 체결 수량은 적지만 타 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3명), 매도주문 후 취소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주문 수량이 많은 경우(5명) 등 여러 유형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들 21명에 대해 이번 주 중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체 증권사의 주식매매 업무처리 및 오류 예방, 검증 절차와 관련한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도 점검하는 한편, 증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안은 다음 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는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