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져 주택담보대출 상품 갈아타기가 쉬워지고, 은행의 주택대출 가산금리 결정구조가 투명해져 전반적인 금리 인하 효과를 낼 전망이다.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갚을 때 부과하는 해약금 성격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까지 남은 기간과 대출 잔액을 따져 부과하는데, 통상 대출금의 1.5% 안팎이다. 다만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주택대출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우선 인하 대상으로 꼽고 있다. 변동금리 주택대출 상품은 고정금리보다 금융회사 차원에서 비용 부담이 더 적지만 대다수 은행이 변동과 고정금리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에서다. 따라서 3년으로 설정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한을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상품에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은행의 주택대출금리는 하반기를 기점으로 다소 인하될 요인이 생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산금리가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모범규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같은 사람이 동일한 은행에서 주택대출을 받아도 은행이 적용하는 가산금리가 0.3~0.5%씩 출렁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가산금리의 의사결정시스템과 내부통제체계 등을 손봐 가산금리가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전반적인 대출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