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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유령 주식' 고강도 현장감사 돌입…구성훈 대표, 피해자 만나 직접 사과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04-12 07:47


 ◇삼성증권 구성훈 사장이 서울 소재 모 음식점에서 기관투자가 김모씨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했다.  사진제공=삼성증권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가 본격 수습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고강도 조사'와 삼성증권의 피해고객 보상 방안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일 삼성증권 직원의 전산 입력 실수로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 2018명에게 현금 대신 주식 28억1000만주가 잘못 입고됐고, 직원 16명은 501만2000주를 내다 팔았다. 당시 배당 담당 직원은 교육 일정이 있어 다른 직원이 전산 입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시 특정 계좌에서는 145만주, 112만주, 79만주 등 대규모 물량이 쏟아졌다. 특히 16명 중 6명이 집중적으로 매도했고 사내에 매도 금지를 알리는 긴급 팝업 공지된 뒤에도 400만주 가량이 일제히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때 삼성증권 주가가 최대 11% 넘게 급락하면서 개인투자자는 물론 국내 주식 투자의 '큰손'인 국민연금도 대규모 손실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은 결국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일제히 중단하기도 했다. 이처럼 금융권에 큰 혼란을 가져온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본격 조사에 나섰고, 삼성증권에서도 사후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 '고강도 조사' 배경 보니…

지난 9일 특별점검을 진행한 금융감독원은 11일 삼성증권 현장검사에 자체 정보기술(IT) 전문가와 금융투자회사 검사 인력을 포함해 8명을 투입했다. 통상 특정 개별 사안에 대한 검사 인력이 4∼5명인 것을 고려하면 두 배에 달하는 인력이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검사를 통해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문제를 중점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19일까지 8명을 투입해 현장검사를 시행하고, 시간이 부족하면 연장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더 투입할 것"이라며 유동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배당착오 사태를 촉발한 전산시스템과 이를 제어하지 못한 내부통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해 주가 급등락 사태를 일으킨 직원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삼성증권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우선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태 당시 선물거래가 급증한 점에 주목해 주식을 내다 판 직원과 외부 선물 투자 세력과의 연계 가능성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삼성증권 직원 자체의 선물거래는 차단돼 있지만, 삼성증권 직원이 대규모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미공개정보를 외부 세력에 메신저나 전화로 알리고 외부 세력이 이를 이용해 차익을 남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원들의 매도 가능성과 금지 경고가 나오기 시작해 시스템이 차단되기까지 10∼20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그런 모의를 하고 결행하는 게 가능했을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이밖에 짧은 시간에 주식을 사고팔아 차익을 남기는 '초단타매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일단 매물을 판 뒤 주가가 더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차익을 남기는 것이다. 지난 6일 오전 9시 51분 직원의 계좌매도금지를 알리는 첫 팝업이 삼성증권 사내망에 뜬 뒤 10시 8분 시스템상으로 전 임직원 계좌의 주문이 정지되기까지 10여분의 시간이 있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임직원이 자사주 매수 뒤 6개월 안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전액 환수한다. 또 금융투자협회 규정상 증권사 임직원이 자기매매 규정으로 본인 연봉 이상으로 매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삼성증권 직원이 초단타매매를 통해 이익을 남겨도 수중에 들어올 돈은 없다. 일각에서는 이들 직원 중 일부가 이런 규정 자체를 모른 채 거래를 시도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증권 보상 기준·사후 수습 방안은…

삼성증권은 11일 오후 투자자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삼성증권은 현재, 홈페이지내 민원신고센터, 콜센터, 각 지점 업무창구를 통해 이번 사고와 관련한 피해 접수를 받고 있으며, 피해 투자자 접수는 11일 오전 11시 기준 총 591건, 이중 실제 매매손실의 보상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우선 피해투자자 범위는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첫 매도주문이 발생했던 4월6일 오전 9시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중에 4월6일 하루동안 이 주식을 매도했던 모든 개인 투자자들로 정했다. 이는 매도가 집중돼 가격이 급락했던 당일 30여분을 넘어 당일 전체로 피해시간을 확대 적용한 것이다. 매매손실의 보상금액도 접수된 두가지 손실 유형에 대해 투자자의 보상 기준점을 당일 최고가인 3만9800원으로 선정하는 등 최대한 투자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찾아 보상하기로 했다. 해당 시간에(4월6일 09:35~장마감) 매도한 경우는 '매도 주식수×(전일종가이자 당일최고가인 3만9800원-고객 매도가)'를 적용하고, 위 매도 후 당일 재매수한 수량에 대하여는 '재매수 주식수×(재매수가-매도가)'로 보상한다. 이와 함께 피해투자자의 해당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비용도 삼성증권에서 보상한다. 삼성증권은 이같은 피해 투자자 구제 기준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증권은 10일부터 피해 투자자 구제와 관련 임직원 문책 등 사후수습 활동을 시작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10일 피해 개인투자자인 경기 수원시 영통구 김 모씨(65세) 자택으로 직접 방문해 사과하고 구제방안을 전달한데 이어, 같은 날 저녁에는 한 기관투자가 김모씨(57세)를 만나 이번 사태를 설명하고 사과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구성훈 대표를 비롯한 임원 27명이 피해투자자 구제가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사과방문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삼성증권은 직원의 도덕성 해이와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당일 매도한 직원 16명 이외에도 실제 매매를 하지는 못했으나 조금이라도 매도를 시도했던 6명도 추가로 문책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시장에 물량이 쏟아질 때 매도 주문을 냈지만 주가가 급락하며 거래가 체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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