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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징역 10~15년 확정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4-10 10:41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부모들에게 대법원이 각각 징역 10~15년의 형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15년, 이모씨(36)에게 징역 12년, 박모씨(5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자정을 기준으로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범행에 실패했고 범행을 재시도해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이들이 학부모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씨 징역 25년, 이씨 22년, 박씨 17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1심은 "1차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 선처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심 재판부가 피해 회복(합의) 등을 이유로 터무니없이 감형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2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이들의 1ㆍ2차 범행 모두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다.

이후 광주고법 형사4부는 지난 1월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 12년,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하급심(광주고법의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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