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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호사들의 채권추심 업무 진출이 한창이다. 이에 맞추어 대한변협에서도 지난 2월 12일 채권추심변호사회를 출범하고 채권추심분야에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현재 추심시장은 채무자 보호 관련 법률 강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법적 절차 없이는 추심 성공률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신용정보회사는 법적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므로 법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시 변호사에 맡겨야 한다. 그럴 경우 비용은 물론 회수기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채권 수임시부터 채권을 면밀히 분석, 채무자 소재파악, 재산조사 후 가장 효율적인 회수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법조치를 먼저 진행하지 않는다. 단순 감정에 의해 변제거부를 하는 경우 면담을 통해 설득을 먼저하고 재산조사를 통하여 재산이 발견된 경우 소송 및 집행예고 통지만으로도 회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조치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태나 채무자 상황을 판단해서 가장 효율적인 법조치를 진행한다. 판결 받기전 보전할 재산이 있는 경우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재산을 먼저 동결하고 판결 후에는 재산명시, 채무불이행 등재, 부동산 경매, 유체동산경매, 채권압류 추심(급여, 가맹점, 통장 등), 재산조회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채권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이래 박은태 대표 변호사는 "응급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듯이 채권추심에도 골든 타임이 존재한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회수 성공률은 떨어지게 되므로 초기단계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본업이 있는 일반 채권자가 스스로 채권추심을 하기란 쉽지 않다. 변제독촉, 재산조사, 보전처분, 판결절차, 강제집행 등 일련의 절차가 상황에 맞게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