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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출이용자-취약계층, ATM수수료 면제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4-02 14:02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취약계층의 ATM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 취약계층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권이 운용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 ATM 수수료 혜택의 범위가 협소하거나 은행별로 혜택이 상이해 이를 전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혜택 대상이던 기초생활수급자에 차상위계층·장애인·소년소녀가장·한부모가정·탈북새터민·결혼이민여성 등에 수수료 면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60만명이 97억원 이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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