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유아·어린이용 선글라스 중 일부 제품의 빛 투과율 등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는 전혀 표시사항이 없었고 다른 3개 제품은 제조 연월, 경고·주의사항 등 일부 표시사항을 누락했다.
필수 표시사항은 아니지만, 사용연령 표시는 11개 제품이, 품질 보증은 9개 제품이 누락했다.
소비자연맹은 "야외활동 시간이 많은 유아와 어린이의 경우 수정체가 성인보다 더 투명해 자외선이 망막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어 잘못된 제품을 선택할 경우 어린이의 눈을 자외선으로부터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