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모바일·온라인 플랫폼 기반 핀테크업체 등에서 1000달러까지는 무인환전, 2000달러까지는 온라인환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온라인환전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에서 환전신청을 하고 환전대금을 계좌 이체하면 공항이나 자택 등으로 외화를 배송하거나 면세점이나 백화점 등 지정장소나 무인환전기기에서 외화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환전대금을 수령할 때 고객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2000달러까지 환전이 허용된다.고객으로부터 환전대금을 미리 받는 온라인환전업체는 금융사고에 대비해 결제대금이나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약관을 명시하고 정보기술 부문 보안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손해배상 의무도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등록 환전업체는 1639개로 호텔숙박업체가 전체의 35%, 판매업체가 12.5%를 각각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45.5%, 경기에 16.2% 등이 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신용협동기구 등 금융회사는 환전영업자 등록이 불필요해졌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