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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직원들에 '갑질' 논란…에어컨 강매하고 회장 생일에 여직원 댄스 공연까지?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02-13 08:02


지난달 말 '회사에서 직원에게 자회사 제품 구매를 강요 압박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글에 대한 동의가 12일 오후 2시 현재 1200건을 넘어서면서 '강요'의 주체로 지목된 청호나이스의 조직문화가 도마에 올랐다.

해당 청원글에는, 출시되지도 않은 에어컨을 직원들에게 강매하고 휴일인 1월 1일에도 강제로 등산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해당 청원글의 댓글에도 '워라밸'(일과 생활이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을 무시한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전·현직 플래너와 엔지니어 등 직원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올해 25주년을 맞는 청호나이스는 웅진코웨이(현 코웨이) 정수기 개발자 출신인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이 설립한 회사로, 정수기·공기청정기·비데·연수기 등 생활가전제품을 생산·판매·렌탈하고 있다. 청호나이스는 정 회장의 지분율이 72.82%에 이르는 '사실상의 개인 회사'로 2016년에 매출 3817억원, 순이익 140억원을 각각 올렸다.

에어컨 강매·1월1일 산행 논란…청호나이스 입장은?

이번에 이슈가 된 청와대 청원 글에는 "신사업으로 에어컨을 한다고 직원들에게 1인1대 강요 압박으로 지금 신청중입니다", "1월 1일에 직원 불러 산에 가는 가정 파괴의 대표기업입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청호나이스의 에어컨 사업 진출은 지난 2016년 향후 렌탈·케어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논란이 된 에어컨은 중국 메이디사와의 합자사에서 들여오는 것으로 현재 출시 일정이나 렌탈·판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미정인 상태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에어컨 판매 강제 할당은 아니며 직원들에게 원가의 40% 할인된 특판가격으로 판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이슈인 1월 1일 산행에 대해서도 "공식행사이지만 강요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인원을 카운트하는 것은 산행 후 식당 예약을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 청원 해당 글 댓글에는 전(前) 직원 뿐 아니라 현(現)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들도 과도한 근무시간 및 매출압박 등 '갖가지 폭로'를 연달아 올리고 있다. 특히 "영업을 위해 수리 대신 세 제품 판매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엔지니어들의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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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방판업 특성상 AS엔지니어의 경우 영업활동을 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호나이스 측에서 내부 고발자 색출에 혈안이 돼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정휘동 회장 생일 여직원 공연·거북이 상납 논란…진실은?


뿐만 아니라 청원에 대한 동의 댓글에는 오너인 정휘동 회장과 관련된 내용이 적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다. '회장 생일에 여직원들이 1박2일 준비한 댄스 공연을 한다'거나, '회장의 생일 때마다 거북이를 사다 바쳐야 한다'·'회장이 거북이 마니아라 부서별로 거북이 장식품 몇 개씩을 상납하라고 한다' 등 충격적인 내용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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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익명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고, 과장된 부분도 많다"면서, "대부분의 사안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또한 "회장 생일엔 팀장급들이 화성에 있는 연수원에서 조찬을 하는 정도였고, 그마저도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회장실 앞쪽 진열장에 거북이 장식품들이 전시돼 있긴 하지만, 상납 요구는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청호나이스의 이러한 조직문화는 업계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했던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이직률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귀띔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휘동 회장의 오너십이 20년 넘게 계속되면서, 특히 임원들이나 지사장들의 충성 경쟁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임원진의 과도한 충성 경쟁에 애꿎은 직원들이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정휘동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 치매인 모친을 청호나이스 고문으로 등재한 뒤 5억8000여만원을 급여로 지급해,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논란이 된 바 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지만, 2013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고 그 해 10월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에서, 상고심 변호를 맡았던 황 전 총리의 '선임계 없는 수임'이 이슈가 되면서 다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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