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이 중에서 특히 적색 2호와 적색 102호는 발암 논란 등으로 이미 만 3세 이하 영유아용 화장품뿐 아니라 어린이 기호식품과 가글제 등 의약품, 구강청결제(치약 등)와 같은 의약외품에도 쓰지 못한다.
또 발암논란이 있는 타르색소 등은 사용이 금지되고, 착향제인 '아밀신남알'(Amyl Cinnamal), '벤질알코올'(benzyl alcohol) 등 26종류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12개로 나뉜 화장품 유형에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용 제품류'를 새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더 거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정하기로 했다.
현재 화장품 유형은 ▲영유아용(만 3세 이하의 어린이용) ▲목욕용 ▲인체 세정용 ▲눈 화장용 ▲방향용 ▲두발 염색용 ▲색조 화장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기초화장용 ▲체취 방지용 제품류가 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