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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업계 최초로 12년 이상 근속 무기계약직 대상 정규직 전환 실시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02-01 15:44



홈플러스는 국내 대형마트 업계 최초로 만 12년 이상 장기근속 무기계약직 직원 중 희망자에 대해 올해 7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실시한다.

홈플러스스토어즈㈜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임금협약 및 부속합의'에 최종 합의하고, 유통시장의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적 노사문화 창달과 노사간 화합을 위한 '노사공동 발전 선언문'을 체결·발표했다.

홈플러스는 기존 홈플러스㈜와 2008년 홈에버를 인수한 홈플러스스토어즈㈜ 2개 법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로써 지난달 11일 홈플러스㈜ 노사 임단협 타결에 이어 모든 홈플러스 직원들의 임금협약이 마무리됐다.

이날 노사간 합의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바로 마트 근무자들의 정규직 전환이다. 홈플러스스토어즈 노사는 오는 7월1일부터 만 12년 이상 근속(2005년 12월31일 이전 입사자) 직원 중 본인 희망자에 대해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이는 국내 대형마트 중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규직 전환 제도로, 그 동안 일정기간 이상(16개월) 근무한 비정규직 사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던 인사제도보다 한 단계 더 향상된 정규직 전환 정책이다.

한편 홈플러스는 그 동안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을 위해 다양한 인사제도를 펼쳐왔다. 그 동안 관련 법령(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24개월보다 8개월 단축된 16개월 근속 비정규직 사원에 대해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왔으며, 올해부터는 근속 기준을 법령의 절반 수준인 12개월로 단축시켰다.

회사 측은 이번 정규직 전환 제도를 위한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인사제도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정규직으로 발탁되는 직원들은 기존 정규직 직급인 '선임' 직급과 직책을 부여 받고, 동일한 승진 프로세스가 적용된다. 급여 역시 정규직 직급인 선임 직급의 초임 연봉을 적용 받고, 모든 복리후생 역시 선임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올해 7월에는 기존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직원 중 약 20% 이상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보고 있다. 또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주부사원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올해 정규직 전환 자격을 얻는 직원 중 여성 비중은 98.6%에 달하며, 평균연령은 53세다.

회사 측은 정규직 발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임 직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발탁 전 충분한 직무교육과 현장 OJT(On the Job Training·현장직무교육)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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