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2016년도 사업보고서와 2017년도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 1859곳 가운데 744곳(40.02%)이 주총 1주 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은 상장사 729곳 중 239곳(32.78%), 코스닥시장은 1131곳 중 505곳(44.69%)이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출일을 지키지 않은 744개사 중 대부분(658개사)은 감사보고서를 주총일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주총 1주 전부터 주총 직전에 제출한 회사는 35개사였고, 주총 이후에 제출한 회사도 51개사에 달했다.
이총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주총 이후 제출된 감사보고서는 법 위반뿐 아니라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유명무실한 내부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내부감사인과 외부감사인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적·구조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이전에 기업과 이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