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교 모든 학교에서 커피를 팔 수 없게 된다.
현행법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자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정서저해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어린이기호식품으로 지정된 음료류와 유가공품으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주소, 가공 유류 중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한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