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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매 엄마 무료변론 거부, 실화로 잠정 결론…"죗값 받겠다"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1-08 08:38



광주에서 화재로 삼남매가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은 아이들 어머니 A씨의 방화가 아닌 실화로 잠정 결론지었다.

또 A씨는 무료로 변론해주겠다고 찾아온 변호사의 제안을 거절했다.

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 기소의견으로 삼남매 사망 사건을 8일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한 여성변호사는 A씨를 찾아가 무료로 변론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A씨는 "내 잘못으로 아이들이 죽었으니, 죗값을 받겠다"며 거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광주광역시 두암동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끄다 불이 나게 해 4세와 2세난 아들과,15개월된 딸 등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 A씨의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일부러 불을 지른 정황이나 증거.진술 등이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담뱃불을 이불에 꺼 불이 난 것 같다"는 A씨의 자백과, 현장감식.부검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실화로 결론지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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