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30개 프랜차이즈업체의 정보공개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금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가맹점주는 물품대급에 가맹금이 포함된 사실 조차 몰랐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 희망자의 계열 체결을 돕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다. 제대로 된 설명없이 가맹본부가 자기 잇속만 챙긴 셈이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도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가맹점들의 전년도 평균매출액을 기재한다. 조사 대상 가맹점주 31.3%는 실제 매출액은 이 보다 낮았다고 응답했다. 치킨 분야 A업체는 47.1%(업종 평균 29.0%), 분식 분야 B업체는 55.9%(업종 평균 32.3%), 커피 분야 C업체는 55.3%(업종 평균 31.6%)가 이같이 답했다.
가맹점주들은 창업에 나서기 전 해당 사업에 대한 매출 등의 정보를 얻고 창업에 나선다. 전국 다수의 매장들의 평균 매출액 계산이 어려운 만큼 창업에 나서기전 가맹본부의 자료에 의존해 매장 운영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의 몫이다.
정보공개서에 명시에 적힌 인테리어 비용보다 많이 지출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도 20%에 달했다. 공정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앞으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정확한 인테리어 비용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 추가 시공항목을 모두 기재하고 비용산정 세부 기준도 제시 할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조사대상 가맹본부 중 차액 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담은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는 점에서 미뤄 보면 다른 가맹본부 실태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가 광역지자체로 이양되면 수천개에 달하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도 면밀히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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