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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혼 결심 앞서 체크리스트는…부산 이혼전문변호사 신상효 "어린 자녀 있다면 친권, 양육권 따져야"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7-12-11 14:45



해마다 약 10만 쌍 이상이 이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혼 건수는 10만7300건으로 조사됐다. 이혼의 대부분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나긴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지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수 있다.

친권과 양육권 분쟁은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아픔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양육비를 얼마나 지급할지 경제적인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우선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신분상의 권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등을 말한다.

재산상의 권리는 아이들 명의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특유재산에 관한 권리권, 아이들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아이들 스스로 재산과 관계있는 행위를 할 때 동의권을 말하는 것으로 친권의 경우 부부가 이혼할 때 부부 한 사람이 가지거나 혹은 공동으로 가질 수도 있다. 또는 한 사람은 양육권, 한 사람은 친권으로 나눠 가질 수 있다.

이혼 과정에서 핵심은 양육권이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한다면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자녀를 길러야 하는지에 대한 권리다.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다. 현재 법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따져서 양육권을 정한다.

양육권이 누구에게 가느냐가 정해지면 면접교섭권을 따져야 한다.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게 된 부모 가운데 한 쪽이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나 편지 등으로 연락하는 권리다.

부산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신상효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를 두었다면 자녀 양육권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혼 소송이 끝난 후에도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자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년간 이혼 상담과 이혼 소송을 맡으면서 수많은 의뢰인이 이혼 결심보다 더 지쳐 하는 과정이 이혼 관련 법적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라며 "이혼전문변호사의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듣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신상효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사법고시 출신으로 비공개 이혼 상담을 진행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조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상효 법률사무소(신상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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