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화장실 등 실내에서 흡연을 하면 관리사무소나 경비원의 제지를 받게된다.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 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지만 아파트 세대 안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안에 처벌 등 강제 규제는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아니라 '오히려 주민과 경비원간 갈등만 부추기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층간흡연 불만이 제기돼 현장에 간다하더라도 흡연자가 사과하면 끝 아니냐"며 "공연하게 경비원들과 사무소 직원들에게 화풀이 하거나 폭언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KBL 450%+NBA 320%+배구290%, 마토토 필살픽 적중 신화는 계속된다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