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이 제출하는 행정 서류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용 가능한 행정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공무원 연금내역서 등 총 4종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열람 희망 항목에 대해 동의 여부를 직접 선택하면 된다. 열람된 행정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 요청 시 10일 이내에 통보되며 카드 발급 및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사전동의서는 회원가입신청서 등과 함께 폐기 절차에 따라 폐기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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