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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채무자에 대한 면책비중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개인회생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에 따라, 채무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자는 개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5년인 변제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채무자가 중도에 상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서다.
현재 개인회생 절차는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는 신청서 제출, 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 금지 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으로 나뉘는데 이 절차를 개인이 처리하기엔 매우 복잡하고 진행 중 변수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늘면서 브로커들이 마구잡이 수임 식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해 채무자에게 제2의 피해를 주는 등의 문제가 늘고 있어 변호사 선택 시 개인회생 진행 경험이 풍부해 충분한 상담과 조력으로 채무자를 이해시키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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