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개인회생 절차…변호사와의 상담 통해 정확히 진행해야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7-11-22 15:57



최근 채무자에 대한 면책비중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개인회생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에 따라, 채무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자는 개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5년인 변제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채무자가 중도에 상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기간이 단축되면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채무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채무 금액을 성실하게 변제하면 신용을 회복해주는 개인회생의 순기능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려 할 때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중 어떤 것이 자신한테 유리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개인회생 자격 조건을 만족할지 등을 확인하고 기각이나 면책 없이 수월한 진행을 하려면 개인회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현재 개인회생 절차는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는 신청서 제출, 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 금지 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으로 나뉘는데 이 절차를 개인이 처리하기엔 매우 복잡하고 진행 중 변수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늘면서 브로커들이 마구잡이 수임 식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해 채무자에게 제2의 피해를 주는 등의 문제가 늘고 있어 변호사 선택 시 개인회생 진행 경험이 풍부해 충분한 상담과 조력으로 채무자를 이해시키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원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동행 윤석기 개인회생 변호사는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체 개인회생 프로그램까지 개발해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와 의뢰인의 개인회생 인가율을 최대한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의뢰인이 과도한 채무를 해결 후 신속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건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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