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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은 최근 출시한 'KB스마트비즈니스보험'이 3개월 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화재보험과 도난보험에서는 보험목적물의 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일부만 보상되어 보험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 하지만 이번 신상품에서는 보험가액과 관계없이 가입금액한도 내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어,보상 관련 분쟁소지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상품은 요율체계를 단순화해 가입자들의 불편함도 대폭 줄였다. 도난손해의 경우 기존에는 목적물 별로 상이한 위험급수와 보험요율을 적용해왔으나, 이번 신상품에서는 단일 위험급수 요율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화재손해의 경우 기존에는 본인의 업종과는 무관하게 주변 업종의 보험요율을 적용했던 것과는 달리 신상품에서는 본인의 영위업종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뿐만 아니라 경비시스템 설치에 부담을 느껴왔던 영세 사업장에서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도난 담보를 통해 관련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관점에서의 상품을 선보이고자 노력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