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세청 적발 차명재산 9조3천억…차명 유가증권 73% '최다'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10-26 10:58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재산이 9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2012∼2016년 차명재산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년간 총 1만1776명이 9조3135억원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오다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7억9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숨겨왔던 셈이다.

5년 동안 적발된 차명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차명으로 유가증권을 보유했다가 적발된 규모가 6조8160억원(5210명)으로 가장 많았다. 1인당 평균 금액으로는 13억1000만원이다.

예·적금은 차명재산 규모는 1조8916억원(5816명), 차명 부동산은 6059억원(750명) 등이다.

연도별 적발 현황을 보면 2012년 2조2274억원(1244명), 2013년 2조4532억원(1831명)으로 적발 금액이 늘었다가, 2014년 1조7681억원(3265명), 2015년 1조5585억원(2957명), 2016년 1조3063억원(2479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적발 금액은 감소하고 있지만, 차명재산 적발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신고 건수는 2013년 1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차명계좌 신고 건수는 2013년 1만630건에서 2014년 1만8791건, 2015년 2만2951건, 2016년 3만3631건으로 4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도 2013년 1억900만원에서 2014년 3억1400만원, 2015년 6억9500만원, 2016년 11억9700만원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차명재산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엄중한 조세포탈 행위로, 자금세탁·뇌물수수·범죄수익금 은닉·비자금 조성 등 각종 범죄와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세청은 차명재산 근절을 목표로 철저히 조사해 공평한 과세정의가 실현되고 불법자금이 범죄로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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