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7-10-19 16:36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합병 비율이 산정됐고 부정거래 행위라는 점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고 산정할 수 없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삼성물산의 경영 상황을 볼 때 일성신약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포괄적 경영권 승계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고 경영안정화 효과에 따른 삼성 계열사의 이익을 위한 영향이다"라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제대로 찍었다! 프로토 80회차 해외축구 필살픽 1031% 적중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