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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강간죄, 준강간죄… 대처 시에 필요한 것은?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7-09-27 13:23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죄, 준강간죄 등의 사건은 끊이질 않고 오히려 증가되고 있다.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다르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서 사람을 강간한자 라고 명시되어 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다. 여기서 말하는 항거불능, 심신미약의 상태는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는 물론이고 잠을 자고 있는 상태도 포함 될 수 있다.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사건 초기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술에 취해 길을 가던 A씨는 반대편에 걸어오던 여성이 마음에 들어 전화번호를 받고 주점에 가서 술을 마셨다. 술에 만취한 여성은 쉬고 싶다, 피곤하다는 등 모텔 가자는 말을 하였고 A씨는 근처 모텔에 데려가 B씨가 잠든 것을 보고 A씨도 잠이 들었다. 이후 잠이 깬 여성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준강간죄로 입건됐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일리 김원균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적극적인 경찰조사 참여와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반대 증거를 수집하였고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사건 초반부터 발 빠른 대응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죄 입증이 어려운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경찰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과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을 강하게 피력해야 하며, 이 부분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법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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