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7-09-22 14:54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인천 8살 초등학생 살해·시신훼손 사건의 10대 피의자들이 주범에게는 징역 20년형이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인 주범 A양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살인방조와 사체유기 혐의에서 살인방조 대신 살인죄로 죄명이 변경된 재수생인 공범 B양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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