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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안전한 상조회사 등극 '상조업 주요정보 공개 자산총액, 선수금 1위'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7-08-25 15:01



프리드라이프가 2017 가장 안전한 상조회사로 등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달 말표한 '2017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 정보 공개'에 따르면, 2017년 3월 말 기준 전국 상조업체 중 자산총액 6천억을 넘긴 회사는 '프리드라이프'가 유일했다. 프리드라이프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6458억 원의 자산을 기록했으며, 현금성 자산만 약 3136억 원을 달성해 상조업계 1위 타이틀을 공고히 했다.

선수금도 1위를 차지했다. 프리드라이프는 2017년 3월 기준으로 6551억 원의 가장 많은 선수금을 보유, 제1금융권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보증계약 및 예치계약을 체결했다. 선수금은 가입자들 이 회사에 납입하는 것으로, 상조회사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여겨진다.

이를 바탕으로 상조회사 가입 시에는 가입하려는 회사의 '선수금 보전기관'과 '계약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프리드라이프 문호상 영업부문 대표이사는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은 상조회사에 소비자 피해 발생사유가 생기면 불입액 중 일정금액에 대하여 은행이 보상 지급한다는 계약으로, 선수금 보전방법 중 비교적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전국 186개의 상조회사 중 단 6곳에 불과하다. 프리드라이프, 더케이예다함상조, 교원라이프, 좋은라이프, 라이프온, 디에스라이프가 해당한다. 프리드라이프의 경우, 제1금융권인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보증계약 및 예치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상조회사의 부도나 폐업 등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인 '지급여력비율'과 '부채비율'도 확인해야 한다. 지급여력비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대비 상조관련 자산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은 상조업체일수록 폐업 등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통상 100%가 넘어야 가입자들의 납입금을 온전히 보전해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업계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여전히 90%에 불과하다. 자산총액 기준 상위 10개 업체 중에서도 절반 이상인 6곳이나 100%를 밑돌았다. 자산 기준 상위 10개의 대형 상조회사 중 지급여력비율이 100%가 넘는 곳은 단 3곳으로 프리드라이프, 더케이예다함상조, 좋은라이프, 라이프온이 속한다.

문호상 대표이사는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낮을수록 폐업 등의 위험이 적다"며, "소비자들은 부채비율이 100% 이하인 안전한 상조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국 상조회사 재무현황을 비교해볼 수 있는 '2017년 상반기 상조업 주요정보공개'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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