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한 중견 철강업체 대한제강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대한제강은 법인카드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자료요구 대상이 광범위하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법인카드가 직원이 근무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대한제강은 뒤늦게 자료를 냈지만, 공정위는 조사 협력 의무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대한제강의 경우 과태료 처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과 함께 매출액 일부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최근 공정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방해·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거부·방해, 자료 미제출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 철저히 조사해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