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문자를 활용해 메신저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던 관행을 최근 중단했다. 소비자단체 신고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행정지도를 받았기 때문이다.
3일 방통위에 따르면 페이스북 본사는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1일부터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나타나는 페이스북 메신저 설치 유도 문구를 '아는 사람이 (페이스북) 메신저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로 변경했다.
페이스북은 문구를 변경하기 이전에 메신저 미사용자들에게 '읽지 않은 대화가 ○개 있습니다' 등 문구를 띄웠다.
그러나 메신저를 깔아서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아무개가 메신저 앱에 가입했다'는 것밖에 없어서 불만을 품는 사용자들이 많았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같은 점에 주목, 페이스북의 이런 문구 사용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방통위에 신고했고 방통위는 실태조사를 벌여 왔다.
녹소연 측은 "페이스북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고지방법 개선 등을 통한 행정지도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지난달 방통위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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