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지난달까지 2000건에 달하는 부동산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밖에 신고 지연·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등이 있었다.
같은 기간 자진신고자에게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선 지난달 말까지 총 161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국토부는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됐지만 분양권 전매시엔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