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월씩 장기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 헬스장에서 중도에 환불받기가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
이처럼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가 대부분 중도 해지할 때 발생하는 이유는 헬스장에 등록할 때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6년에 접수된 피해구제 1403건 중 계약 기간 확인이 가능한 883건을 분석했더니 3개월 이상 계약이 94.0%(830건)이었고, 12개월 이상 장기계약도 293건(33.2%)인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70곳 중 환불을 해줄 때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계산하는 곳은 7곳(10.0%)에 불과했다. 반면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단위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계산하는 곳은 53곳(75.7%)이었다. 또 환불을 아예 해주지 않는 곳도 10곳(14.3%)이나 됐다.
아울러 소비자원이 헬스장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더니 중도 해지 조건 등 중요 설명을 들었다는 사람은 27.2%(136명)에 불과했다. 장기 이용계약을 할 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중도 해지 조건 등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원은 서울시와 함께 헬스장들이 부당한 환불 거부행위를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헬스장 등록할 때 환불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