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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산화질소를 부탄가스와 같은 환각 물질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나 식품첨가물 등으로 쓰인다. 가스를 임의로 흡입했다가는 저산소증 등의 부작용이 올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아산화질소 판매 업체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를 통해 사이트 차단할 방침이다. 또 대학가 축제 행사장과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기사입력 2017-06-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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