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모든 상호금융권에서 만기까지 이자만 내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소득증빙 절차도 한층 깐깐해질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하자마자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내달 1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925곳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로써 지역 단위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가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 1658곳(46.3%)을 상대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바 있다. 상호금융권은 대출 특성과 고객군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방침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은행권과 보험권에만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결과 상호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변화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한 것이다.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이자뿐만 아니라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거치기간 1년 이내)을 분할 상환해야 한다. 3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3년간 매년 원금 333만원 이상을 다달이 나눠 갚은 뒤 만기 이후 남은 원금 9000만원을 일시상환하면 된다. 주택대출 담보로 잡은 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쳐 3건 이상이거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올해 1월 1일 이후 공고한 분양물 대상)을 받을 경우에는 원금 전체를 만기 안에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다만 의료비·학자금 등 생활자금을 빌리는 경우 등 일부 사례에 한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길게 둘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또한 소득심사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 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증빙 소득 확인이 안 될 때만 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해야 한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으로, 농·어업인의 경우 농지경작면적당 산출량·어업소득률 등을 활용한다. 지금까지 농어민과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 추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나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소득을 추정한 신고소득을 활용해 대출 한도를 정해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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