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에서 공유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렌털시장이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안마의자 렌털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 관련은 과도한 위약금, 등록비 등 추가 비용 발생, 과도한 제품 수거비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의무사용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계약 해지 위약금은 의무사용 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업체들이 위약금으로 잔여 월 임대료의 10~30%를 요구하고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원 조사결과 등록비나 물류비로 29만~39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담회를 열었으며 간담회에서 사업자들은 위약금과 기타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계약 시 중요 사항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렌털서비스 계약을 할 때에는 매장에서 제품을 체험해 본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조건과 해지 시 발생비용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