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한번 한 임플란트 평생 간다? No~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7-05-04 09:50



#김모씨(43, 남)는 오래전부터 오른쪽 아래 어금니에 충치가 있었다. 하지만 야근도 많고 휴일에는 피곤해서 쉬느라 충치치료를 미뤄왔다. 최근 충치가 있는 부분으로는 음식을 씹을 수도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해지고서야 치과를 찾았다. 김씨는 의사로부터 뿌리까지 썩은 치아를 뽑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젊은 나이에 갑자기 치아를 뽑게 된 김씨는 이왕 하게된 보철치료기에 임플란트를 선택했다.

#이모씨(56, 여)는 칫솔질만 하면 왼쪽 어금니에서 피가 낫다. 하지만 크게 느껴지는 통증은 없고 칫솔질 할 때만 피가 나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가 시리고 통증도 느껴졌다. 급기야는 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뒤늦게 치과를 찾은 이씨는 이미 치주염이 심하게 진행돼 치아를 뽑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지 구강상태를 진단받고 있다.

치과치료는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가 많아서 지출비용이 크다. 때문에 평소 올바른 칫솔질과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올바른 칫솔질은 웬만한 치과질환을 예방해 주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이상을 발견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치료기간도 짧아진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나 노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보철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임플란트'를 선택한다. 마치 만능인 듯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는 임플란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국민건강보험 혜택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임플란트란 특수금속으로 만들어진 인공치아뿌리를 잃어버린 치아 부위의 잇몸뼈에 심고 그 위에 인공치아를 끼워 본래 자기 치아와 유사한 형태 및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법이다.

임플란트는 티타늄이란 금속으로 만들어진다. 티타늄은 다른 금속에 비해 가볍고 높은 부식저항성과 우수한 생체적합성을 보이며, 인체의 뼈와 잘 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임플란트 표면처리 방법이 개발돼 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뼈와 연결하는 임플란트들이 개발돼 사용 중이다.

임플란트는 치아를 뽑을 수밖에 없을 때 선택하는 보철치료 중 하나다. 충치나 치주질환이 심해 자연치아를 뽑아야 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김성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교수(임플란트진료센터장)는 "충치는 치아 내 염증을 유발하고 심각한 경우 골수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한 충치는 뽑을 수밖에 없다"며 "치아는 건강하지만 치아 주변을 잡고 있는 잇몸 조직에 염증이 생겨 잇몸이 붓고 아프고 치아가 흔들릴 경우에도 주변 치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빨리 뽑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뽑은 치아의 빈자리를 꼭 메워야 할까. 치아가 빠진 경우 씹는 기능의 저하로 씹기가 곤란하고 충치나 치주질환의 위험도 높아진다. 방치할 경우 주변 치아에도 영향을 미쳐 나중에는 보철치료 마저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다른 보철치료보다 임플란트가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김성훈 교수는 ▲브릿지를 위한 치아가 약하거나 없는 경우 ▲브릿지를 위해 주변 치아를 깎아내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 ▲자연치아를 더 오래 보존하고 싶은 경우 ▲의치 사용을 못하는 경우(동통, 구역질, 낮은 씹는 효율, 의치의 유지력 부족 등) ▲의치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임플란트가 더 좋다고 권한다.


◇임플란트도 '자격'이 필요하다?

임플란트는 기존의 방법처럼 치아보철을 위해 건강한 주변 치아를 깎아내지 않아도 된다. 또, 틀니에 비해 넣고 빼는 불편과 이물감이 적고 자연치아와 유사해 대인관계나 일상생활에 유리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임플란트를 시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임플란트를 위해서는 우선 인공뿌리를 심을 부위의 뼈의 양과 질을 평가하고 임플란트 길이의 측정을 위해 구강 내외 방사선사진 혹은 CT촬영 등을 하게 된다. 전신질환이 있거나 몸이 쇠약한 환자의 경우는 몸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내과적 검사 및 혈액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김성훈 교수는 "임플란트를 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잇몸뼈와 턱뼈"라며 "임플란트는 원래 자신의 치아가 있던 잇몸뼈자리, 잇몸뼈가 모자랄 경우에는 턱뼈에 연장해 심기 때문에 이들 뼈가 충분하지 않으면 심을 장소가 없어 시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경우 뼈를 이식해 잇몸뼈를 보강한 후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도 있다. 이 역시 구체적인 검사 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밖에 당뇨와 고혈압, 심장질환 등이 심해 정상적인 수준으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도 어려울 수 있다. 치아의 위치가 변형되거나 위턱 어금니의 잇몸뼈가 얇아 상악동(위턱뼈의 비어있는 부분)이 뚫릴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시술에 신중이 요구된다.

◇임플란트도 수명이 있다?

임플란트 치료의 성공률은 임플란트 개수와 식립 위치, 개개인의 뼈의 질과 양, 씹는 습관, 골다공증과 같은 전신질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90~98% 수준이다. 만약 실패하는 경우 시술 후 초기 1년이 가장 많다. 1년이 지난 후에는 실패율이 낮다.

김성훈 교수는 "임플란트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평생 보장되는 치료는 아니다"라며 "물론 좋은 조건에서 잘 관리한다면 평생 사용도 가능한 일이지만, 대략 성공적으로 심어진 임플란트의 수명은 10년 정도"라고 밝혔다.

진단과 치료계획은 치과의사의 몫이지만, 오래 사용하도록 유지 및 관리하는 것은 환자들의 몫인 셈이다.

임플란트는 인공치아 특성상 충치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주변 잇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칫솔질은 기본이고 임플란트 주변은 치간칫솔과 치실 등 보조구강위생용품의 사용으로 칫솔이 닿지 않는 부위까지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식습관도 주의가 요구된다. 정상적인 식사는 모두 가능하지만 마른 오징어 같은 질기고 단단한 음식은 임플란트에 무리한 힘을 주게 되고 충격으로 보철물이 깨질 수도 있다.

정기적인 검진도 필수적이며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일부 깨진 경우에는 즉시 시술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


<임플란트와 국민건강보험>

어르신들에 대한 임플란트 급여화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돼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2014년 7월부터 당시 만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적용됐다. 2015년 7월부터는 만70세 이상, 2016년 7월부터는 만6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전세계적으로 임플란트 급여화는 스웨덴을 제외하고 한국이 2번째로 실시하는 국가다.


김성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교수(임플란트진료센터장)와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자세히 알아보자.

◇누가 임플란트 보험혜택을 받나?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은 2016년 7월부터 만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적으로 이가 빠진 경우에 가능하다. 만약 이가 하나도 없는, 모든 치아가 빠진 경우는 완전틀니 보험적용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치과임플란트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 치조골 소실 및 전신질환 등으로 매복된 잔존 치근의 발치가 어려운 경우 즉, 윗 잇몸 또는 아래 잇몸 위에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도 완전틀니 보험적용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치과임플란트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하나도 없지만 기존에 치과임플란트가 있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이가 빠진 경우로 간주해 치과임플란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과에서는 치과임플란트 중복 급여 방지를 위해 대상자 등록을 진료 시작 전에 한다.

◇시술 중 병원을 바꿀 수 있나?

부분적으로 이가 빠진 사람에 한해 1인당 평생 2개다. 위 아래 구분 없이 어금니(큰 어금니와 작은 어금니)와 앞니까지 가능하다. 치과를 정해서 진료를 시작하면 치료 중간에 치과를 바꿀 수 없다. 치과 선택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만약 이사 등 환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치과를 옮기게 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병원의 폐업 등으로 진료진행이 불가피 한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과 비보험 치과임플란트의 차이는?

보험 치과임플란트에 사용 가능한 재료와 보철 형식이 따로 있다. 보철(크라운)은 금속에 도자기를 씌운 '비귀금속도재관'으로만 가능하며, 금이나 지르코니아를 사용할 수 없다. 만약 금이나 지르코니아를 원하면 수술 부분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험 치과임플란트 개당 가격은?

비용은 진료비와 재료비로 구성된다. 진료비는 병원 마다 모두 다르다. 치과대학병원은 1단계(진단 및 치료 계획), 2단계(인공치아뿌리 심기), 3단계(인공치아 씌우기) 비용을 합한 금액 중 본인 부담금이 50%다. 만약 치과대학병원에서 선택진료(특진)를 받게 되면 선택진료비가 추가된다. 여기에 치과임플란트 치료 시 사용한 재료비는 별도로 산정돼 재료비의 50%를 추가적으로 내야 한다. 일부 어떤 재료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100% 다 지불해야 한다. 재료에 따라 또한 동일한 재료라 할지라도 치과에 따라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급여비용(전체 진료비와 재료비)의 50%만 내게 된다. 하지만 의료급여 1종과 차상위 1종(희귀난치성질환자)은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 의료급여 2종과 차상위 2종(만성질환자)는 3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치과에 따라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진료 시작 전에 지불하게 되는 본인 부담금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사후 검진이나 점검 시 비용은?

보험으로 한 2개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평생 동안 치과에서 무료로 관리되는 것은 아니다. 보철 완료 후 3개월 이내는 시술 받은 치과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사후 점검이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진찰료만 지불하면 된다. 3개월 이후에는 임플란트 주위의 잇몸 질환에 대한 처치는 보험이 되지만, 보철에 관련된 처치는 보험이 되지 않는다. 과거 비보험으로 시술받은 치과임플란트 주변의 질환과 관련된 처치나 수술은 연령에 관계없이 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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