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고금리 피해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이 접수한 고금리 피해신고는 지난해 1016건이었지만, 올해는 1분기에만 286건을 기록했다. 금감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실시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한 자율 채무조정 건수도 2015년 1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면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번)로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금리 대부계약으로 인한 피해신고시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법정금리 이내로 조정하는 자율적 채무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자율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5%, 등록 대부업자는 연 27.9%로, 신고시 대부계약서나 원리금 납입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원활한 채무조정에 도움이 된다. 또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이뤄지면 휴대폰 녹취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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