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592억 뇌물’ 구속 기소…헌정 세 번째 부패혐의 전직대통령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7-04-17 17:46


ⓒAFPBBNews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다. 6개월간 이어진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도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혐의로 기소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368억원 뇌물을 수수했고, 약속액까지 포함하면 총 수수액이 59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기존에 확인된 삼성그룹 지원액 298억원(약속액 433억원)에서 롯데, SK그룹에 지원을 요구한 금액이 더해진 액수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4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61, 구속기소)와 공모해 삼성과 롯데로부터 각각 298억원과 70억원 등 모두 368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와 별개로 SK그룹에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뇌물죄 조항은 돈을 받지 않아도 요구나 약속을 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시된 각종 뇌물 혐의액은 총 592억원.

박 전 대통령은 우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지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삼성에서 총 298억2천535만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시 433억원)을 최씨의 독일 회사 비덱(약속 213억원, 실제 수수 77억9천735만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16억2천800만원)에 각각 주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동계센터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강요와 제3자뇌물수수가 모두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강요와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신동빈 롯데 회장으로부터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신 회장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SK그룹에도 89억원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그쳐, 약속이나 공여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결론에 내렸다. 최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53개 대기업이 자신과 최씨가 '공동 운영'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게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박 전 대통령의 중요 혐의 중 하나다. 검찰은 774억원 출연금 가운데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낸 204억원은 강요의 피해액임과 동시에 제3자인 이들 재단법인에 제공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 최씨 개인회사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강요 ▲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 제공 ▲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운영 지시 ▲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 최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등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구속 후 구치소에서 다섯 차례 검찰 방문조사를 받으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 향후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놓고 검찰과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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