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인승 이상 승합차에는 비상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 된다.
신규 모델 차량은 2019년 7월,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0년 7월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받는다.
개정안은 승용차와 3.5t 이하 소형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을 울리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이 조항은 국제기준 시행에 맞춰 신규 모델 차량의 경우 2019년 9월,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는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은 과속 방지를 위한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