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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체인 가격 담합' 동보체인공업·한국체인공업, 과징금 19억 제재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03-19 15:03


공정거래위원회는 운반·하역 기계 등의 주요 부품인 롤러체인의 가격을 담합한 동보체인공업(주)와 한국체인공업(주)에 시정명령과 총 18억 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보체인공업과 한국체인공업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영업 담당자 모임 등을 갖고, 2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표준형 롤러체인은 산업용 벨트 등 각종 기계 및 설비 등에 사용되는 부품이다.

2개사는 자신들의 대리점에 동일·유사한 시기에 가격 인상 공문을 발송하고 유사한 인상률로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의 담합으로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은 1년새 약 25~3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 판매 시장에서 2개사의 점유율은 약 87%에 달해 이들의 담합은 가격 경쟁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한국체인공업에 14억4200만원, 동보체인공업에 4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중소 사업자들의 생산원가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출처=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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