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운반·하역 기계 등의 주요 부품인 롤러체인의 가격을 담합한 동보체인공업(주)와 한국체인공업(주)에 시정명령과 총 18억 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2개사는 자신들의 대리점에 동일·유사한 시기에 가격 인상 공문을 발송하고 유사한 인상률로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의 담합으로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은 1년새 약 25~3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한국체인공업에 14억4200만원, 동보체인공업에 4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중소 사업자들의 생산원가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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