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뿌린 제약업체 파마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1억원의 철퇴를 맞게 됐다
이 업체는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국 1947개 병·의원에 약 140억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는 매달 처방금액의 10∼25%를 미리 지급하는 처방보상비, 3∼6개월간의 처방 규모를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계약판매비 등의 형식으로 은밀하게 제공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10년 11월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발을 피하려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