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년 이상 지난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LPG 중고차 거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시행되면서 택시·렌터카 등 영업용으로 사용한 지 5년이 지난 LPG 중고차는 일반인도 구입이 가능해지면서 그에 따른 중고차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법 시행 이전에는 5년이 지난 LPG 중고차의 경우 국가 유공자, 장애인이 구입하지 않은 물량은 대부분 폐차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중고차 등록 매물을 보면 현대차 YF 쏘나타가 8.1%로 가장 많았고, 기아차 K5가 7.5%로 2위, 현대차 그랜저 HG가 6.2%로 3위였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LPG차의 출력이 가솔린차나 디젤차에 비해 약하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LPG 엔진 기술 발전으로 인해 출력에는 무리가 없다"면서 "장거리 운행시 연비는 효율적이고 차량 시세 또한 가솔린 모델 보다 낮게 형성하고 있는 점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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