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모 몰래한 게임 카드결제 '보상 가능'!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7-02-22 16:19


A씨는 지난해 12월 7살짜리 조카가 자신이 이용하는 모바일게임에 접속해 5만8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산 것을 발견했다. 아이템을 쓰지 않고 업체에 환불을 요청 했지만 환불 받지 못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B씨는 아이와 같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 사이 아이가 아빠의 휴대전화로 게임을 다운받았는데 총 10만원이 결제됐다며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했다.

최근 미성년자가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부모의 휴대전화나 카드로 게임 서비스를 결제해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2017 1월 상담동향' 자료를 통해 모바일 게임 서비스 관련 상담이 총 329건 접수돼 전년 동기 173건보다 90.2% 급증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대부분 미성년자가 결제한 게임상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부모의 휴대전화로 결제한 아이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휴대전화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다면 아버지 본인이 결제하지 않았다는 소명을 해야 한다.

결제 대행사는 아버지의 실제 결제패턴을 분석해 아버지의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만약 아버지가 해당 게임을 한 적이 없거나, 게임을 했어도 아이템을 결제해본 적이 없는 등 미성년 자녀가 결제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면 환불 해줘야 한다.

휴대전화 주인은 미성년자 본인이지만 부모의 신용카드를 활용해 통상적인 용돈의 범위를 벗어난 아이템을 결제한 경우도 환불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아이템을 사용했다면 사용한 만큼은 빼고 환불이 되지만, 미성년자가 결제한 경우는 사용했다 하더라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소명이 명확하지 않아 미성년자가 산 것인지 뚜렷하지 않을 경우 환불을 받기 어렵다"며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피해구제 절차'를 종료시킨다는 내부 규정도 있다"고 전했다.

피해구제 절차는 사실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소비자원이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한국소비자원 자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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