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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MG손해보험, 보험금 안주려는 억지 소송 많다"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7-02-14 14:14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청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선고에서 약 80%의 승소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롯데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은 절반정도의 낮은 승소율을 보이며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한 '억지 소송'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4일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원고)해 선고결과(선고외 제외) 전부승소율이 79.9%, 전부패소율은 12.5%로 보험사의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사의 2016년 상반기 보험금청구 및 지급관련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반면, 롯데손해는 50.6%, MG손해가 57.9%의 낮은 승소율을 보였다. 금소연은 "보험금을 안주기 위해 무리한 소송을 하거나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밖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평균은 79.9%였고 전부승소율은 삼성화재가 1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92.3%로 나타났다.

전부패소율은 MG손해가 39.5%, 롯데손해가 38.0%로 낮았다. 다른 손해보험사들의 패소율이 감소 추세인 반면, MG와 롯데는 각각 13%포인트, 15.3%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롯데손해의 전부패소 건수 30건 중 27건, MG손해는 15건 중 14건이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전부패소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될 건을 무리하게 소송한다는 얘기"라며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안으로 금융당국이 전부패소율이 높은 보험사들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금융소비자연맹 자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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