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캐시카이' 차량에 대한 환경부의 리콜과 판매정지 조치는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한국닛산은 "캐시카이 차량에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며 리콜과 판매정지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또한 한국닛산은 환경부의 판매정지와 리콜명령 처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증취소 처분을 일시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정식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국닛산에 대한 처분을 중지하라고 지난해 7월 결정한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