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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사기 예방을 위한 (주)에이치앤 상민통운이 알려주는 지입차정보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7-01-26 11:39



최근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의 활성화로 국내 물류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경영효율성과 관리상 편의를 위해 자체물류시스템에서 물류운송 전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호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지입차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상승된 분위기에 편승해 지입차사기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윙바디 대형 화물 차지입 전문기업 (주)에이치앤 상민통운 황철우 대표는 "과거 폐쇄적이고 일부 비양심적인 운수회사의 영업 행태로 초보지입차주들의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지입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사기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여 선진화된 지입 문화를 만드는 것이 업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형화물차 지입은 신뢰할 수 있는 운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지입차가 단순히 개인이 차를 구입하여 운송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입차주가 운수회사와 현물출차를 통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정의하고 위,수탁관리 계약을 맺는 것과 동시에, 운수회사는 화물운송이 필요한 화주와 물량계약을 맺는 시스템으로 차주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1인 기업으로 수입을 창출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운수회사는 지입차주를 대신하여 보험관리, 사고처리, 각종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등 사무행정 업무를 지원해 주고, 화주사로부터 위임 받은 운송물량을 지입차주에게 공급하고 그 수익인 운송료 지급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게 된다.

따라서 계약하기 전 먼저, 운수회사 방문 전 사업자 등록 여부와 주소지 확인 그리고 등록된 차량보유 현황 등을 해당 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 시청 또는 구청 교통정책과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실제 방문하게 될 주소지와 서류상의 주소가 다르거나 등록된 보유대수가 현저히 낮다면 단순히 알선수수료만 챙기려는 '묻지마 분양'의 위험성을 고려해 봐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선 적어도 등록차량 보유대수가 100대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단순히 지입차 분양을 통해 알선수수료만을 위한 운수회사의 경우 투명한 재무관리와 체계적인 행정시스템을 지원 받기 어렵다. 또한 예기치 못한 돌발사항 발생 시 원활한 지원 업무를 받기 어렵다. 이는 곧 소속차주의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지입차주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1인 기업으로 운송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 계약서를 통한 업무 협력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보지입차주들은 이러한 계약이 익숙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운수회사와 "갑" 과 "을"의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협력관계로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입회 여부가 중요하다. 이를 통해 계약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회사라면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향하고 있는 업체일 것이다.

(주)에이치앤 상민통운은 250대 이상의 등록차량 보유리스트와 기업의 재정상태 및 경영 투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자발적으로 공개 및 배포하고 소속차주의 복지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꾀하고 있는 윙바디 대형화물차 지입전문 운수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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