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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대신 받는다!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7-01-15 15:12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만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연금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물려줄 위탁자가 금융회사에 재산을 맡기고 거기서 나오는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하면 사전에 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을 주는 신탁을 말한다. 주택연금이 신탁방식으로 바뀌면 연금가입 시 가입자가 본인 사망 시 연금 수령권이 배우자에게로 자동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현재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주택 소유권을 배우자에게로 이전 등기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비용은 평균 340만원에 달한다.

소유권 이전도 쉽지만은 않다. 주택 소유자인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 주택은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인 주택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넘기려면 상속 권한이 있는 자녀가 동의해야 한다. 자녀의 이견이 있을 경우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이어받을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금융위는 또 일시 인출금을 갚으면 축소됐던 연금 월 지급액을 당초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례로 3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72세 남성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며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려고 5000만원을 인출할 경우 월 지급액이 75만원으로 깎인다. 5000만원을 다시 채워 넣으면 당초 월 지급액인 105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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