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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미만 펀드 소유 IBK·JP모간 등 18개사 신규펀드 제한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7-01-11 14:25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모펀드 정리기간이 당초 올 2월말에서 내년 2월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목표비율 5%를 충족하지 못한 운용사 중 IBK와 JP모건, 알리안츠 등 18개사에 대해서는 신규펀드 등록을 제한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모펀드를 1년 반 동안 689개를 정리했지만 소규모 펀드 비중을 5%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2015년 11월부터 설립 후 1년이 지난 공모추가형 펀드 중 규모가 50억원 미만인 펀드 감축작업을 진행해 2015년 6월말 815개에 달했던 소규모 펀드 수를 지난해 말 기준 126개로 줄였다.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중 소규모 펀드의 비중은 36.3%에서 7.2%로 내려갔다.

지난해 말 현재 공모추가형 펀드를 운용 중인 자산운용사 53개 중 감축 목표비율인 5%를 충족한 운용사는 23개사다. 이 가운데 KTB와 흥국, 현대 등 10개사는 소규모 펀드가 제로(0) 상태다.

금융위는 목표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운용사 중 공모펀드가 10개 이상이거나 소규모 펀드가 5개 이하인 12개사를 제외한 18개사에 대해 신규펀드 등록을 제한했다.

금융위는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효과적인 분산투자와 비용효율성 제고, 펀드매니저의 운용 및 관리 역량 집중을 통한 운용성과 제고, 투자자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금융위원회 자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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