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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학교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가능…정부·4개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추진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01-11 13:35


앞으로 공원·학교 등에도 전기차 충전기나 태양광 발전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광주·전북·전남·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와 만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식'과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산업부는 4개 지자체와 도시공원·학교 등의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기,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선키로 합의했다.

기존에는 학교나 공원 부지 안에 변전소나 상하수도관, 주차장 등의 설치는 가능했지만, 에너지 신산업은 규정이 없어서 설치가 불가능했다.

또한 허가 대상인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신고 대상으로 보는 별도의 내규를 마련, 해당 시설을 구축한 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단체별로 서로 다른 신재생발전 이격 거리(기준점과 설치물과의 거리) 등 입지 규제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동일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태양광·풍력 최소 도로 이격 거리는 순창 100m, 완도 500m, 무안 1000m 등 각기 다르다.

마을 공유재산을 활용해 주민참여형 신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는 대부료를 현행 5%에서 법정 최저 수준인 1%대로 인하하게 된다.


농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농촌태양광 사업 등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면 전력판매 우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부여, 신재생융자 우선지원 인센티브 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들은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 투자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는 2조6898억원을 투입해 500MW 이상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은 4600억원을 들여 서남해 해상풍력, 군산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본격화한다.

전남은 400MW신재생 복합단지,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에 1조 1680억원을, 광주는 에너지신산업 전용 산단 투자 본격화에 1285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주형환 산업부장관은 "지난해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정책방향과 지원책 마련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지역과 협력하면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때"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현장을 직접 다니며 규제개선, 집중지원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힘을 모은다면 '에너지신산업 수출산업화 길'이 곧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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