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을 제재할 때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가이드라인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에서 열거한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면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했다.
통상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를 판단할 때 '경쟁제한성'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법에서 열거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없이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 가운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는 거래 규모와 거래 비중의 차이가 미미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는 해당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은 200억원) 미만이고 동시에 정상가격의 거래조건 차이가 7% 미만일 경우 제재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상품용역 거래에서 거래조건 차이가 7% 미만이더라도 연간 거래 총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일감 몰아주기' 지원을 받은 회사를 제재할 때 조건 중 하나인 '부당성 인지'에 대한 판단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회 통념에 비춰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받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한 금지행위 유형 중 '사업기회의 제공'에서 사업 기회의 범위도 '제공 당시 실제 회사가 수행해 수익을 내는 사업'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업 간 내부거래가 일정 비율 이상이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오해를 막기 위해 내부거래 비율과 무관하게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위반이라는 사실도 명확히 했다.
일감 몰아주기 예외 사유 중 하나인 '효율성 증대'는 내부거래를 통해 가까운 시일 안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사실도 명시됐다.
또 다른 회사와의 거래로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만 인정되며 해당 거래가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 증대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포함됐다.
아울러 보안성 및 긴급성 요건과 관련해 일정한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회사 내부의 사업상 필요는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해석 때문에 사업자들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