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기존의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아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을 기준으로 대출가능 금액이 정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출을 통한 내집 마련의 길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자동차 할부 등 다른 부채의 이자만 더한 값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구한다. DSR은 다른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더한 값을 소득으로 나눈다. 만기 시 원금을 한 번에 갚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과 중도금 대출, 신용대출 등의 상환 부담을 실제보다 적게 반영하는 DTI보다 더 깐깐하게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결국, DSR를 적용하면 DTI를 적용할 때보다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DSR이 공식 규제지표로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참고 지표'로 삼는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각 금융회사가 대출 성향, 자산운용 방향에 맞춰 DSR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며 "DSR을 공식 규제로 전환할지는 2019년 이후 감독당국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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